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 수사 상황](https://img3.yna.co.kr/etc/graphic/YH/2024/12/28/GYH2024122800030004400_P4.jpg)
-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 수사 상황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래픽]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https://img9.yna.co.kr/etc/graphic/YH/2024/12/30/GYH2024123000090004400_P4.jpg)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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