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알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oka.go.kr)의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란에서 공개한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거짓정보 제공 및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한다.
신고는 통합민원실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 연중 24시간 운영)에서 받는다.
재외동포청은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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