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병역기피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에 엄격한 기준 필요”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 포기자는 1만9천607명이었다.
유학 등을 사유로 외국에 장기 거주해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이 1만3천682명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국적이탈’은 5천925명이었다.
이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한 사람은 1만2천89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다. 일본(14%, 2천825명), 캐나다(12%, 2천308명), 호주(4%, 876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천947명이었다. 중국이 약 19%인 5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국(18%, 532명), 베트남(9%, 278명), 일본(7%, 194명)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안정적인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 복무가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도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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