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마약청(Badan Narkotika Nasional Provinsi, 이하 BNNP)은 외국인이 발리에서 조직을 구성해 마약을 유통시킨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발리 BNNP의 마약 근절 부서장은 “두 외국인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체포되었다”며 “이들은 라트비아 출신과 스웨덴 출신”이라고 전했다.
라트비아인은 지난 7월 22일 발리 이 구스티 응우라라이 공항 국제선 도착 터미널에서 체포되었고, 스웨덴인은 7월 31일 발리 지안야르군 한 빌라에서 체포되었다.
당국자는 “라트비아인은 해시시 40.41그램과 마리화나 977.83그램을 가방에 넣어 밀수했다”며, “스웨덴인도 태국에서 발송된 소포에서 201.28그램의 해시시형 마약 고체 4개가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국립 마약청 발리지부는 “발리에서 외국인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발리가 국제 마약 밀매의 잠재적 시장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외국인은 2009년 마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5호 113조 2항 또는 111조 2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