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 근로자 대상 공공주택저축기금 예치 의무 도입 임박

인도네시아 내 근로자 대상 공공주택저축기금 예치 의무 도입 임박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저축기금(Tapera)*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해 ‘2024년 공공주택저축에 관한 정부령 제21호’를 발표함

* 공공주택저축기금(Tapera) :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의 주택 대출 혜택제공을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자가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월별 예금예치 제도

– 공공주택저축기금의 실질적인 징수는 주택저축기금 관리청(BP Tapera)에 의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세부 시행령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ㅇ 공공주택저축기금의 가입 의무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내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임

ㅇ 공공주택저축기금 의무화 시행 시,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3%가 주택저축기금으로 명목으로 공제될 예정이며 근로자는 최소 2027년까지 납부를 위해 주택저축기금 관리청(BP Tapera)에 납부자 등록을 완료해야함

– 일반 기업의 경우 신규 공공주택저축기금 공제금액은 고용주(회사) 0.5%, 근로자 2.5%의 납부 의무가 발생함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매월 수입의 3%가 공제됨

ㅇ 기존 사회보장 보험(BPJS) 납부 의무에 추가로 월급 과세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 및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 인도네시아 내 고용주 및 근로자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공공주택저축기금의 납입의무가 발생하나 기금의 사용은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주택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예치금의 개인사용을 위한 인출 또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58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인의 예금 소멸에 대한 안전장치의 결여로 인해 동 의무가입 시행령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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