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중국적 제도는 인도동포 정책 대안”

▲제74회 이민봉사의 날 (Hari Bakti Imigrasi) Yasonna 법무인권부 장관

야소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동포의 이중국적(kewarganegaraan ganda)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해외시민권(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제도를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오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 동포를 수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6월 12일 법무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이중 국적의 중요성으로 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모델을 적용하여 인도에서 사용하는 인도 해외 시민권 모델을 구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Overseas Citizenship of India 제도는 인도 재외동포는 투표 및 정부 공무원으로 선출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고 인도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는 “평생 복수 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정치적 권리도 없고, 투표도 할 수 없고, 선출될 수도 없고, 공직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야소나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단일 국적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것은 시민권 제도와 관련된 독특한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1928년 10월 28일 단일시민권제를 고수한 ‘청년 서약(peristiwa Sumpah Pemuda)’을 언급했다.

법무장관은 “우리가 시민권법을 개정하거나 이중국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인도네시아는 1928년 10월 28일 ‘청년서약’이라는 독특한 철학적 역사와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조국, 인도네시아의 조국. 하나의 국가, 인도네시아 국가.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중국적과 관련된 담론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이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에게 이중 국적을 제공하여 디지털 인재를 늘리고 인도네시아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디아스포라에게 이중 국적을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인도네시아 시민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