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마감 기한인데, 법인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3조 4항에는 “납세자는 연간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 규정에 의해 규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 규정 PMK No.243/PMK.03/2014 호 제13절에서 16절까지 연간 신고서 기한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1) 과세년도 임시 세금 계산
내역
2) 임시 재무제표
3) 과소납부한 경우 SSP 또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납부서(SSP)
연장신청서에는 납세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서명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상기 연장 신청서를 4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직접 전달 2) 우편 발송 3) 택배서비스등 4) e-PSPT
e-PSP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지연 납부 이자는 부과된다. <자료 제공 김재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