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전호에서 계속)
3. 공소
공소란 국가기관인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공소권 둘 다 검찰에 있어서 수사와 공소가 유기적인 관계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은 경찰의 형사파일에 근거하여 공소하는 공소권만 가지고 있는 체재이다. 사법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 속도 특히 회사 관련 경제 사건은 변호사까지도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소권만 가진 검찰은 비교적 신속하게 형사 사건을 헨들링하고 있다.
3.1.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처분권이 없으며 검사에게만 불기소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음의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2.1. 사법경찰관이 인계한 증거물이 충분하지 않다.
3.2.2.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2.3.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권이 주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인계한 형사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이후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하시라도 기소할 수 있다.
3.2. 공소의 시효
공소의 시효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 제기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뜻하며 다음에 열거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국가의 공소권이 소멸한다.
3.2.1. 피고가 사망 시
3.2.2. 모든 종류의 위반 혹은 인쇄물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는 범죄 발생 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 후
3.2.3. 벌금, 금고 혹은 징역 최장 3년 이하의 범죄는 범죄 발생일 다음 날 로부터 기산해서 6년 후
3.2.4. 벌금, 금고 혹은 징역 최장 3년 이상 종신 이하의 범죄는 범죄 발생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2년 후
3.2.5. 사형 혹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 발생 다음 날로부터 기산 해서 18년 후
3.2.6. 범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술한 공소 시효 시한의 1/3만 적용된다, 즉, 4개월, 2년, 4년 혹은 6년 후에 국가의 공소권이 시효 만기로 소멸한다.
3.3. 공소장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형사파일에 근거하여 공소장을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이 범죄와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의견에 따라 형법의 다른 조항으로 공소장이 작성된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출생지, 출생 년월일, 성, 국적, 주소, 종교 및 직업)과 심판청구의 원인사실인 범죄 사실과 그범죄 사실에 관한 적용법의 조항과 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4. 제1심 공판
4.1. 공소 준비물
공소 제기된 지방법원에 검사가 제출하는 형사 재판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4.1.1. 사전 조사 조서 및 의견 조서
4.1.2. 압류 조서
4.1.3. 의사의 검사 보고서, 전문가의 소견서
4.1.4. 구속 영장
4.1.5. 피고인 및 증인 명단
4.1.6. 증거물 목록
4.1.7. 피고의 약력서
4.1.8. 증거물
4.1.9. 공소장
4.2. 공판 준비
지방법원장은 상기 형사재판 준비물을 접수하면 우선 관활권 여부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전 조사 조서들의 완비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형사 서류들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다. 공판 구비 요건이 완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공판 기일을 검사에게 통지하고 피고인 및 증인을 법정에 소환한다. 법원의 피고인 소환은 강제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의 사유가 된다.
4.3. 공판정의 구성 및 좌석
공판법원이 합의부인 경우에는 재판장 1명 및 배석판사 2명 이상 판사 3명이, 단독부인 경우에는 판사 1명과 법원사무관/주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장은 단상 중간 자리에 앉고, 배석판사 2명은 재판장의 좌우에 앉으며, 법원사무관/주사는 단상 재판부의 좌측 후면에 앉고, 검사는 단하 좌측에, 피고인 혹은 증인은 단하 중앙에 앉고, 변호인은 단하 우측에 건너편 검사를 마주하고 앉는다. 방청석은 단하 피고인의 좌석 후면에 있으며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분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4.4. 공판 심리의 원칙
4.4.1. 공판 공개 원칙
모든 공판은 일반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윤리적으로 봐서 일반에게 공개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은 비공개로 공판할 수 있다.
4.4.2. 신속 심리 원칙
공판 심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판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증연결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4.3. 구두 변론 원칙
서면 심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변론을 기초로 하여 심리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을 허용하고 있다.
4.4.4. 직접 및 계속 심리 원칙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해서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검사로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이첩한 피고인 신문조서, 증인 신문조서, 전문가 증인 조서 및 증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신문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2개의 증거물로 피고인
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4.5. 공판 심리 순서
개회 선언 – 검사가 피고인 대령 – 인정신문 – 법정에서 청취되거나 제기되는 모든 사항을 잘 듣고 의견을 말하도록 피고인에게 주지시킨다 – 공소장 낭독 –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요구 – 이의 신청 유무 요구 –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사에게 답변 요구 – 이의 제기에 대한 재판부의 임시 판결 – 재판부,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조사 – 증인 선서 – 재판부,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 증인 조사 –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 요구 – 의사의 조사 보고서 등 제 서류 및 보고서 낭독 – 피고인의 경력 낭독 – 증거물 조사 – 구형 – 피고인의 변론 – 검사의 의견진술 – 피고인의 최종 변론 – 판결문 낭독
4.6. 인정 신문
인정 신문은 재판장이 한다. 피고인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공판 기일 첫 날에 인정 신문을 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법정에 출정한 피고인이 동일인
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4.7.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법원의 관활권, 재판권, 공소장 및 공소 시효 소멸 이유를 들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의 신청이 수용되어 공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검사 및 법원에서 공판 개시 전에 이미 자세하게 검토 후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
는 효과이외에는 별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4.8. 공소장
법규에 정해진 공소장의 양식은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공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4.8.1.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일자 및 범행 장소
4.8.2.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발생 순서대로 설명
4.8.3. 해당 형법 조항
4.8.4. 피고인의 인적 사항
4.8.5. 증인의 인적 사항
4.8.6. 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
4.8.7. 피고인 구속 재판 여부 청구
4.9. 피고인 신문
검사, 변호인 및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공소된 사실과 정황에 관하여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다음에는 변호인이, 그 다음
에는 재판장, 배석판사 순으로 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통상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 량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판장은 검사 혹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시에는 신문을 제한하거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4.9. 증거의 종류
형사소송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는 증인의 증언, 전문가 증인의 증언, 문서, 증거물 및 피고인의 진술이며 증거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다. 피고인의 자백은 반드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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