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자국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동남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이들의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박명희 입법조사관은 입법처가 22일 펴낸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은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제도 개정,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에 대한 영향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2일에도 규정을 개정하며 수출 규제를 한 차례 더 완화했다. 기존 수출 조건인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목적이라면 수출 대상국의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외국군 장비 수리도 미국을 넘어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은 물론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일본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완제품을 타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박 조사관은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3년 7월 방위생산기반강화법을 제정해 방위장비 생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별도로 안보능력강화지원(OSA) 제도를 신설해 안전보장상의 능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장비 및 인프라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패권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박 조사관은 “이들 국가에 대한 장비 지원 확대는 일본과 해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공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전략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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