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국인도 재무부 경매 참여 가능

▲외국인도-재무부-경매에-참여할-수-있다는-2023년-재무부-규정PMK-제124호.-2024.1.25

이제 한국에서 누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 주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유자산관리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Negara – 이하DJKN)은 재무부가 주관하는 경매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경매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이다.

해당 규정은 경매 시행 지침에 관한 2023년 재무부 규정(PMK) 제122호 및 1급 경매와 관련된 2023년 재무부 규정(PMK) 제124호이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 25일 디틱닷컴에 따르면 디키 제날 아비딘 재무부 경매정책국장은 PMK 122호를 통해 재무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디키 국장은 “변경 사항은 경매 실행을 위해 참가자와 판매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규범에서 경매 참가자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며, 외국인도 경매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키 국장은 이제 외국인은 납세자 식별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이하 NPWP)가 없어도 경매 참가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확장된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차이점은 이전에 경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제 NPWP가 없어도 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더라도 해당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외국인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외국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재무부 경매정책국장은 “강조하지만, 경매 물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매 물건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경매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업 기본법(Undang-Undang Pokok Agraria -UUPA) 제21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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