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 (KEMUDAHAN IMPOR TUJUAN EXPOR, KITE)’

▲2023년 10월 수출입 통계-1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개요
인도네시아 수출입 법인 형태는 크게 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자는 무역 유통 업체와 생산 업체로 나뉜다.

보세 사업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에 대한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사업자 중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의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보세와 유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이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목적으로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KITE 승인을 받은 일반 사업자는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보세 업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반 제조 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참고로, KITE 업체는 내수와 수출용 자재를 구분하여 수입하면서 내수와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보세 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 실적 대비 최대 50%까지만 내수 판매가 가능한 제약 조건이 있다.

KITE 승인 및 관련 요건
KITE 승인을 원하는 업체는 관세청 전산망과 연동되는 CCTV 및 IT 인벤토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KITE 승인 신청 후에는 법인 실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임대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 또는 법인 경영진이 세무나 관세 문제로 형사 고발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KITE 승인이 불가능하다. 원부자재 수입 항구에 대한 제약이 없어, 세관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모든 국제항을 통해 원부자재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들은 KITE 프로그램이 제조업체에 수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KITE 업체는 일반적으로 해외 소재 공급처 혹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위치한 PUSAT LOGISTIK BERIKAT에서 원부자재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세창고, 보세 제조 업체, 보세전시장, 자유무역지대 및 국가에서 정한 경제 특구로부터 원부자재 반입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내에 소재한 다른 KITE 업체로부터는 생산품 반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a. 해외 또는 국내 PUSAT LOGISTIK BERIKAT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 유예 혜택
b. 보세창고, 보세 제조업체, 보세전시장,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에서 원부자재 반입: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 납부
c. 인도네시아 국내 소재 다른 KITE 업체의 생산품 반입: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가 반입 업체로 이관되나, 수출 시 면제

이러한 혜택은 KITE 업체가 수입 원부자재로 승인 및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KITE 승인 업체의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혜택 기간은 최장 12개월이다.

이는 원부자재 수입 후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 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해야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혜택이 수입관세 면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이내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완제품의 생산 기간이 지연되어 원부자재 수입 후 12개월 이내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KITE Facility의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하여 최장 24개월까지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KITE Facility 유효기간 연장 승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수입자의 수출 연기 요청
b. 수출이 취소되거나 수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c. 일부 수출 후 남은 자재 (추가 오더용 비축분)
d. 천재지변
e. 세관에서 인정할 만한 기타 사유

KITE 업체는 수입 통관 시 면세 및 유예를 받는 수입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 담보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현금 담보 (Cash Guarantee)
b. 은행 보증 (Bank Guarantee)
c. 보험사에서 발행한 관세 보증 (Custom Bond)
d.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Indonesia Exim Bank)의 보증
e. 기타 보증 회사의 보증

KITE 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를 다른 KITE 업체에 하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청 업체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여야 하며, 통관이 종료된 원부자재는 하청 업체로 직접 배송할 수 있다.

KITE 업체가 생산 능력을 초과하여 수출 오더를 수주한 경우, 관할 세관의 승인하에 제품 생산 전 공정을 하청할 수 있으며, 전공정을 하청 받을 수 있는 업체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공기업
b. 인증된 AEO 업체
c. MITA등급 업체
d. 우수 KITE 업체로 세관에서 승인 받은 업체

KITE 업체의 경우, KITE Facility를 통해 수입한 원부자재는 정해진 기간(1년) 이내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해야만 면제받은 수입관세와 유예 받은 부가세가 면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수입된 원부자재로 기한 내 제품 수출이 불가능하다면, 관할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관세 및 부가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a. 천재지변으로 인해 원부자재가 소실된 경우
b. KITE Facility의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KITE 승인 업체는 승인과 관련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KITE Facility의 승인이 중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KITE 승인 후 1년간 KITE Facility를 이용한 원부자재 수입이 없을 경우
b. KITE Facility에 등재된 원부자재와 실제 수입된 원부자재의 데이터가 불일치할 시
c. 원부자재 수입 및 재고 자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d. IT 인벤토리 및 CCTV 시스템이 세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e. 세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f. 보세 법인으로 전환될 시

KITE 승인 업체가 KITE Facility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는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 혜택 이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

이러한 혜택 중 하나는 선적 전 검사 및 ‘Persetujuan Impor’ (수입 승인)의 일부 면제되기도 하나 수입 품목에 따른 면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KITE 프로그램이 다양한 종류의 원부자재에 적용되지만, 특정 품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TE 프로그램은 수출을 전제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제조 업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KOTRA /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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