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부, 주류에 150% 수입세 부과

Menteri Thomas: Minuman Beralkohol Dikenakan Bea Masuk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주류에 있어서는 수입세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토마스 렘봉 (Thomas Lembong)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자유무역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마스 장관은 주류를 아세안 무관세화 예외품목리스트(General Exception List)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토마스 장관은 “주류에 수입세가 면세되면 주류가격이 더욱 저렴해 질 것이며 이에 국민들 사이의 음주문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국민들에 미칠 주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에 수입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부의 주류에 관한 통상부장관령 (Nomor 06/M-DAG/PER/1/2015)에 따르면 주류에는 150%의 수입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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