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출 기업체 근로자 급여 25% 삭감 허용

노동부 장관령 2023년 5호.2023.3.7

(한인포스트) 세계 경제 불황으로 어려워진 수출기업에 숨통이 트였다.

노동부 Ida Fauziyah 장관은 수출 중심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25%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3월 7일자 노동부 장관령 2023년 5호는 세계 경제 변화의 영향을 받는 수출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체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령 2023년 5호에 따르면 “세계경제 변화의 영향을 받는 특정 수출 지향적 노동집약적 산업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5% 이상 조건으로 근로자 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7조 1항 적었다.(“Perusahaan industri padat karya tertentu berorientasi ekspor yang terdampak perubahan ekonomi global dapat melakukan penyesuaian besaran upah pekerja/buruh dengan ketentuan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paling sedikit 75 persen dari upah yang biasa diterima” -pasal 7 ayat 1 beleid tersebut)

하지만 모든 수출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 25%까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3조에는 근로자 임금 삭감 특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근로자의 급여를 최대 25%까지 삭감할 수 있는 수출 중심 노동 집약적 산업체에 대한 기준이다.

a. 최소 200명 근로자 산업체 Memiliki pekerja/buruh paling sedikit 200 oran
b. 생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상 Persentase biaya tenaga kerja dalam biaya produksi paling sedikit 15%
c. 생산은 주문 요청서에 따른 미국 및 유럽 대륙 국가 Produksi bergantung pada permintaan pesanan dari negara Amerika Serikat (AS) dan negara di benua Eropa yang dibuktikan dengan surat permintaan pesanan

하지만 혜택 업종은 봉제 신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급여를 최대 25%까지 삭감할 수 있는 수출 중심 노동 집약적 기업은 다음과 같다.
a. 섬유 및 의류 산업 Industri tekstil dan pakaian jadi
b. 신발 산업 Industri alas kaki
c. 가죽 및 가죽 제품 산업 Industri kulit dan barang kulit
d. 가구 및 산업 Industri furnitur
e. 어린이 장난감 산업 Industri mainan anak

노동집약적 기업도 임금지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고용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 – PHK)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5조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조정은 1일 7시간, 1주 6일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혹은 1주일 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적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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