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등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필리핀 ‘클라크 공항’ 직원들의 한국인 상대 횡포(속칭, 삥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국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사관이 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필리핀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58세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만에 ‘클락 행’ 비행기에 올랐다. 필리핀 현지인의 부탁으로 면세점에서 30년 발렌타인을 구입한 A 씨는 클라크 공항에 도착해 황당한 일을 접했다.
필리핀 이민청이나 관세청 직원이 ‘발렌타인 30년산 반입 시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입국장 옆 사무실로 끌고 갔다는 것. A 씨는 “1.5ℓ 양주 두 병까지는 괜찮은 데 왜 클라크 공항에서만 예외적으로 단속을 하느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압수당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선택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 4500페소(한화 10만원 가량)를 주고 공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한국 귀국 직후, 지인들의 해외여행 관련 SNS 포스팅 댓글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A 씨는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러한 실태를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뭘 하는 지 당최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는 주필리핀 대사관 측에 메일을 통해 클라크공항 직원들이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한 ‘횡포’를 알고 있는지, 어떤 대책으로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한 대사관 측은 “정식 인터뷰는 외교부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한인 관계자들은 “후진국이다 보니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이며,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서 필리핀 공항 청장과 이민청, 관세청장을 불러 엄격한 직원 관리를 통해 횡포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항에서 부당한 피해를 봤다면, 공항 직원의 신원과 장소, 시간 등을 파악해 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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