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외교부와 이민 및 영사 정책 조정 회의

2021년 10월 7일 뉴노멀 적응 기간 동안 이민국은 외교부와 이민 및 영사 정책에 대한 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발리 탄중 베노아의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발리 지방의 외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여러 연사에는 Pramella Y. Pasaribu 이민 체류 허가 국장, 외무부(Kemenlu) Prasetyo Hadi 영사, Baron Perkasa 방문 비자 부서 책임자 등이 있다.

Prasetyo Hadi 영사는 “외무부의 업무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최신 이민 정책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외국 인과 인도네시아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외국 대표에게 제공한다”라고 패널 토론 세션을 시작하면서 말했다.

하디 영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 및 공식 비자 면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다른 영사 정책은 비자 면제 및 외교 비자 재개 계획을 포함하여 2021년 Permenkumham Number 34와 일치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임기가 끝난 외교관들은 EPO(Exit Permit Only)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직 공무원이 귀국한 경우에는 즉시 출신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란다. 후임 공무원의 비자 신청 절차와 거주 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 비자 책임자인 Baron Perkasa는 전염병 상황이 이민 정책 혁신, 즉 가상 고객 서비스의 존재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신청서는 발급이 진행 중인 비자 신청 현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방문 비자 책임자인 Baron Perkasa는 “코로나19 확산과 국민경제 회복에 진입점으로 출입국관리소(TPI) 관련 조항이 있다. 외국인(Non-TKA) 및 인도네시아 시민(Non-PMI)을 위해 8개의 공항, 91개의 항구, 11개의 국제 국경 초소 및 44개의 국내 국경 초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장으로 지정된 출입국관리소는 2개 공항(Soekarno Hatta 및 Sam Ratulangi)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공항 1개, 항만 2개, 국제초소 2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이민체류 허가국장은 체류허가 처리는 보증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항은 이민에 관한 2011년 법률 6번에 규정되어 있다.

“체류허가 신청은 이메일과 왓츠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 번호와 여권 번호를 입력하면 독립적으로 거주 허가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주 허가 Whatsapp 서비스에 제공되는 휴대 전화 번호는 082112953298 이다. <문화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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