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 장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규칙 발표

종교부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성탄예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성탄절 예배와 축하 행사가 다가 오면서 종교부 Fachrul Razi장관은 성탄예배에 대한 건강 프로토콜을 강화할 것을 상기시켰다. Fachrul Razi장관은 기독교 지역사회 지도총국 (Ditjen Bimas)과 가톨릭 지역 사회 지도총국의 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종교부(Kemenag) 장관은 “올해 성탄절 예배와 행사는 예년처럼 진행될 수 없다. 이것은 Covid-19 대유행이 여전히 세계,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종교부(Kemenag) 장관은 Covid-19 대유행 중 크리스마스 예배와 축하 행사를 위한 지침인 종교부 장관 회람(SE 23)을 발령했다.

회람문은 지난 11월 30일 월요일에 종교부 Fachrul Razi 장관이 서명하면서 “각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예배와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지침서”라고 말했다.

Fachrul 장관은 11월 30일 자카르타에서 “특히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영향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하는 맥락에서 여전히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함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성탄절 예배와 축하 행사는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가족 간에 친교를 강조해야 한다.

2. 예배당에서 공동 또는 대면 예배와 별개로 성탄 예배와 축하 행사는 예배 의식과 함께 온라인으로 방송을 병행해야 한다.

3. 교회 대면 예배 및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예배당 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예배당 관리자 의무사항
– 예배 장소에서 건강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감독할 임원을 지정한다.
– 예배 장소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한다.
– 건강 프로토콜 감독을 쉽게하기 위해 예배 장소 안밖 출입문을 제한한다.
– 예배당 입구와 출구에 손 씻기를 위한 비누,물,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 모든 예배당 입구에서 참석자의 체온을 해야한다. 만약 37.5C 이상인 경우 5분 간격으로 2번 확인하고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 없다.
– 바닥과 의자에 거리는 최소 1m의 거리를 표시한다.
– 예배장소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고 안내하여 거리 유지 제한을 해야 한다.
– 크리스마스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배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예배당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 건강 프로토콜 적용에 대한 안내판을 게재해야 한다.
– 외부에서 찾아오는 성도나 손님은 특별 건강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PCR 테스트 또는 Rapid Test의 결과지를 보여주어야 참석할 수 있다.

5. 크리스마스 성탄예배 및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성도의무 사항
– 건강한 성도만 참석
– 예배당 지역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비누나 손 소독제로 손을 자주 씻어서 손 위생 유지
– 악수나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 금지
– 성도간 최소 1m 유지
– 특별 예배가 아닌경우 예배당에 오래 머무르거나 예배 장소에 모이지 말아야
– 질병에 걸리기 쉬운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자는 예배당에서 준비한 예배 절차를 전달해 주고 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
– 예배 장소에서 건강 프로토콜 준수

종교부는 “이 지침서는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각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예배 및 축하행사를 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지침서에서 규제되지 않은 것은 교회 지도자의 호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카르타 한인교회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대면 및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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