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니 PT 글로벌 미디어콤 상대로파산 소송에서 패소

1200px-Global_Mediacom.svgKT가 인도네시아 PT Global Mediacom Tbk (BMTR)을 상대로 진행한 파산 소송에서 패소했다.
IDX 채널에 따르면 중앙 자카르타 상법 법원은 지난 9월 30일 KT가 PT Global Mediacom Tbk (BMTR )에 제출 한 파산 소송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심사위 원단은 KT의 파산 청원이 채권자가 2명 이상이고 최소 1건의 채무를 갚지 않은 채권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며 2004년제1조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없도록 분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위 원단은 “이 때문에 신청자가 제출 한 파산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지난 2006년 6월 채무 불이행 혐의로 글로벌 미디어컴을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소했다. 이후 2010년 11월 PT글로벌 미디어컴이 KT가 소유한 모바일-8 텔레콤(PT. Mobile-8 Telecom Tbk)의 주식 4억661만1912주를 1385만966달러(약 165억원)에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ICC는 법무 관련 수수료로 73만1642달러(약 8억원)와 중재사건 관리 비용으로 23만8000달러(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자카르타 중앙지법에서 양사가 맺은 채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을 따로 진행돼 명령 집행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5월 현지 법원이 글로벌 미디어컴의 손을 들어줬다. KT가 인니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최종 패소했다. KT는 포기하지 않고, ICC의 판결을 근거로 최근 현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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