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반테러법 인도네시아 국회 통과

*2018년 5월 25일 국회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 소속분과 위원들은 환호하고 있다.-사진 국회 트위터-

• 새로운 반테러법은 테러 행위자 뿐 아니라 테러 계획 및 테러를 일으킬 환경에 노출된 사람도 테러범으로 규정.
• 국회 반테러법 통과로 테러용의자 선제적 조치 테러봉쇄

(한인포스트-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회가 새로운 반테러법을 통과시켜 빠르면 7월내 반테러법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반테러법 의제를 놓고 난상 토론 끝에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반테러법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은 ‘폭력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국제시설과 환경시설과 전략적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 피해자를 유발하는 것,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졌다.

2018년 5월 25일 국회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 여당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 국회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 여당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또한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은 경찰 국군, 특별청 요원도 선제적으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국방담당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반테러법은 오는 7월 대통령 허가를 통해 발효될 것이라고 Kompas신문이 5월 27일 보도했다.

새로운 반테러법은 경찰과 군은 해외에서 ISIS 등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체포할 수 있고, 테러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테러범에 대한 조치는 인권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것을 강조했다.

조코위 행정부 고위대표 Enny Nurbaningsih는 “새로운 반 테러법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자와섬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진통은 왜?>

반테러법 UUD 15 Tahun 2003
반테러법 UUD 15 Tahun 2003

국회와 정부가 몇 달 동안 법안 상정에 고심했던 이유는 테러리즘 정의를 규정짓는 문제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테러리즘을 “대규모의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그 어떤 행위, 또는 전략적 주요건물이나, 환경, 공공건물 및 국제건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는 “정치 혹은 이념적 목적에 근거한 그 어떤 행위나 위협이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날 입법위원들은 테러리즘을 범죄의 범주내에 두는 엄격한 정의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테러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확신을 주는 한편, 정부는 이는 단지 테러방지책일 뿐이며 테러위협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먼저 용의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 전에 그들이 정치적 혹은 이념적 바탕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규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테러법 적용 대상>
국회를 통과한 반 테러법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며 이전 테러법에서 용인하던 부분을 엄중히 규제하게 된다.

2018.5월 경찰기동대 테러범 테러 난동사건 현장
2018.5월 경찰기동대 테러범 테러 난동사건 현장

예를 들면, 과거 반테러법에서는 ‘테러를 계획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반테러법은 테러계획 및 구상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테러로 혐의로 체포된 자는 벌금 없이 7일에서 14일간 구금 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테러범으로 확인되면 최고 20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또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경찰은 테러 용의자를 조치할 수 있다. 테러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전화를 도청해도 된다. 테러 용의자를 구치소에서 30일동안 구금할 수 있게 된다.

IS와 같은 테러집단에 가입한 증거가 있는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도 체포대상이 된다. 이는 개정 반테러법은 반 급진 및 급진주의를 온건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반테러법은 잠재적으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는 급진적 교육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급진주의 온건화’ 정책은 과거 테러범으로 수감된 사람이나, 유죄판결자, 용의자 및 테러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위반 형벌도 중형처별>
새로운 테러법은 위반형벌 조항으로 처벌된다. 위반형벌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로는 폭발물이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요소를 이동시킨 사람들의 경우가 포함되며, 똑같은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어 최고 12년에서 15년 혹은 20년 징역을 받거나 무기징역과 사형구형도 가능하다.

테러집단 JAD를 설립한 지도자가 지난 2018년 5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있다.
테러집단 JAD를 설립한 지도자가 지난 2018년 5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자도 위반형벌 조항의 처벌대상이 된다. 위반 형벌 조항인 12조 A 2항에는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최저 3년에서 최고 12년 형을 받게 된다’.

12조 B 1항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테러 훈련 받으면 최저 4년에서최고 15년형을 받게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법의 인권보호는? >
인권주의자들은 새로운 테러법에 대해, “테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는 원칙 아래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집행 수사관이 인권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수사관들은 범죄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인도네시아 언론종합.사회부>

인도네시아 국민 반테러법에 “찬성”

국회가 5월 25일 통과시킨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에 국민들은 “반 테러법을 잘 받아들이고, 군경은 테러범 제거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조사가 5월 23일-24일 인도네시아 14개 도시 자카르타, 반둥, 스마랑, 족자, 수라바야, 메단, 본띠아낙 등에서 시행했다.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응답자 65.8%는 걱정된다. 특히 수라바야 주민 54.5%는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찰과 국국의 반테러 특수대에 대해서도 70% 이상 지지를 보냈다. 반 테러활동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36.%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사형구형에 대해서 응답자 92.5%가 동의했다.

<반 테러법 개정안 통과 전 주요 사건>

수라바야 교회테러 현장
수라바야 교회테러 현장

*2010년 국가 테러방지위원회의 안샷 엠바이 (Ansyaad Mbai) 위원장은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

*2016년 1월 14일에 중부 자카르타 땀린가에 자살폭탄 테러 발생해 테러범 4명이 사망하고 일반인 4명이 사망

*2016년 1월 24일 국회,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을 개정할 것 동의

*2017년 5월 24일 동부자카르타 깜뿡믈라유 버스터미날에서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3명과 테러범 2명 사망

*2018년 5월 10일-10일 데뽁 경찰 기동대 구치소에서 테러범 난동으로 경찰 5명과 테러범 한 명 사망.

*2018년 13일 수라바야에서 교회 3곳과 시도아르조 폭탄 폭발. 14일 수라바야 경찰청 테러 공격 발생. 이 사건으로 일반인 26명과 테러범 13명 사망. 15일 리아우주 뻬깐바루 경찰청으로 테러범 4명 사살.

*2018년 23일-24일 국회의원 반 테러법 개정안 논의. 조코위 대통령은 “만일 국회가 반테러법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을 발령하겠다”고 발언.

*2018년 5월 25일 국회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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