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부 Basuki Hadimuljono 장관은 정부가 대중교통버스와 물류차량에 대해 25~30% 톨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3월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대형 물류차량으로 3,4,5종 분류 차량들이며 공공사업부 장관령 No. 370/2007에 의해 4륜, 5륜 및 6륜 차량을 포함한다. 한편, 세단, 지프, 승합차 및 소형 트럭이나 미니버스 1종 차량과 3륜구동 2종 차량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Basuki 장관은 “정부는 유료도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내부 수익율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톨요금 인하, 양허기간 연장 및 차량 재분류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asuki 장관은 “대부분의 양허기간은 30~40년이다. 이를 50년으로 늘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차량 분류는 3,4,5종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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