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차량 버스 톨 요금 25~30% 인하 발표

세단, 지프, 승합차 및 소형 트럭이나 미니버스 1종 차량과 3륜구동차 해당없어

Sejumlah truk melintas di pintu keluar tol Brebes Timur, Jawa Tengah, Rabu (21/12). Kementerian Perhubungan menyatakan untuk mencegah terjadinya kemacetan saat libur Natal 2016 dan Tahun Baru 2017 karena lonjakan arus kendaraan, truk bermuatan berat lebih dari dua sumbu dilarang melintas di ruas jalan tol mulai 23 Desember. ANTARA FOTO/Oky Lukmansyah/aww/16.

공공주택 사업부 Basuki Hadimuljono 장관은 정부가 대중교통버스와 물류차량에 대해 25~30% 톨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3월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대형 물류차량으로 3,4,5종 분류 차량들이며 공공사업부 장관령 No. 370/2007에 의해 4륜, 5륜 및 6륜 차량을 포함한다. 한편, 세단, 지프, 승합차 및 소형 트럭이나 미니버스 1종 차량과 3륜구동 2종 차량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Basuki 장관은 “정부는 유료도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내부 수익율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톨요금 인하, 양허기간 연장 및 차량 재분류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asuki 장관은 “대부분의 양허기간은 30~40년이다. 이를 50년으로 늘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차량 분류는 3,4,5종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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