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생리대 부가가치세 논란… 국세청 “원칙적 과세 대상이나 실효 세율은 11%”

인도네시아 생리대 Pembalut (Foto: AI/ Tya Haninpost)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Pembalut)에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과세 당국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당국은 생리대가 현행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필수품인 생리대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번 논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한 사용자(@moocuddle)가 “여성에게 생물학적 필수품인 생리대가 면세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다”며 과세 부당성을 제기한 게시물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생리대가 원칙적으로 과세재화(BKP)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게 디아나 리스마와티(Inge Diana Rismawati) 국세청 홍보·서비스·대외협력국장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일반적인 소비재는 법령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역시 관련 세법 규정을 충족하는 한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율 산정 방식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인게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사치재의 경우 명목상 1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 표준은 판매가의 11/12에 해당하는 별도 가액으로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 부가가치세율은 세전 판매가의 1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세전 가격이 30,000 루피아인 생리대의 경우, 11%인 3,300 루피아의 세금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33,300 루피아로 책정되는 구조다.

아울러 국세청은 생리대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이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2022년 정부 시행령(PP) 제49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쌀, 옥수수, 육류, 우유, 채소 등 특정 기본 식자재 및 생필품에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생리 위생 용품은 해당 면세 그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게 국장은 “생리대 과세는 여성이나 생리 현상을 겨냥한 특별 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소비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인게 국장은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생리 용품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개편 제안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제기되는 모든 제안은 현행 세법과의 정합성, 사회적 영향 및 국가 재정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