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법원(MA)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suket) 적법성을 둘러싼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예정됐던 공식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안디 줄리아 차크라왈라 대법원 법무·공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서면 성명을 통해 당초 이날 오전 11시(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로 예정되었던 상고심 판결(사건 번호 742 K/TUN/2026호) 관련 브리핑 일정을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디 국장은 취소 사유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법원 법무·공보국은 해당 판결의 공식 정본(正本)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금일 회견에서 언론과 대중에게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대법원이 최근 기브란 부통령의 고교 학력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측 상고 청구를 전격 인용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정·관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한다”며 상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율리우스 재판장을 비롯해 하리 수기아하르토, 마이클 레날디 제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인 수브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9년 8월 6일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이 발급한 증명서(제9149/D.D1/KS/2019호)의 적법성 여부다. 해당 문서는 기브란 부통령이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식 인정한 증명서다.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함에 따라 해당 학력 인정 처분의 효력 및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문 정본 미송달을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판결 이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파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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