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검찰청, ‘스리텍스 부패 사건’ 지역 은행장 8명 무죄에 “법적 대응”

PT Sri Rejeki Isman Tbk (Sritex)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검찰청(Kejagung)이 대형 섬유업체 PT 스리 레제키 이스만(PT Sri Rejeki Isman Tbk, 이하 스리텍스) 신용 대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역 은행 고위직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낭 수프리아트나(Anang Supriatna) 검찰청 법무공보센터장은 8일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며, “다만 공소 검사가 판결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이는 향후 규정에 따른 입장을 취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마랑(Semarang) 부패범죄전문법원 재판부는 유디 레날디 전 BJB 은행장, 수프리야트노 전 중부자바 은행(Bank Jateng)장, 바바이 파리드 와즈디 전 DKI 은행장 등 8명의 전·현직 지역 은행 고위직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스리텍스에 대출을 승인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고위직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이 은행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스리텍스의 대출금 미상환 사태는 은행 임원들의 과실이 아닌 스리텍스 내부의 계획적인 재무제표 조작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실 대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은행 측에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뇌물 수수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된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졌다.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누딘 마파 전 DKI 은행장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스리텍스의 핵심 경영진에게는 엄벌이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완 세티아완 루크민토 스리텍스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4년을, 이완 쿠르니아완 루크민토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0억 루피아의 벌금과 6,770억 루피아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검찰청이 무죄를 선고받은 8명의 은행 고위직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상소 제기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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