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이민 정책 ‘재외동포’와 ‘골든 비자’ 본격 가동… “대상·목적 달라”

Global Citizen of Indonesia dan Golden Visa

이민·교정청, 두 제도의 차이점 상세 설명… GCI는 ‘혈통과 유대’, 골든 비자는 ‘투자’에 방점
GCI는 영구 체류권 부여·5년마다 신고제… 골든 비자는 최대 10년 체류·고액 투자 필수

인도네시아 이민·교정청(Kemenimipas) 산하 이민총국이 최근 도입된 ‘글로벌 시티즌 오브 인도네시아(Global Citizen of Indonesia, 이하 GCI)’ 재외동포 정책과 기존의 ‘골든 비자(Golden Visa)’ 정책 간의 명확한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제도 모두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내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도입 취지와 대상, 운영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총국 직무대행(Plt) 총국장은 2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두 비자 정책은 본질적으로 메커니즘과 대상(주체),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GCI: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혈통의 유대 강화

2026년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된 GCI는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율디 총국장은 “GCI는 전(前) 인도네시아 국민(WNI)과 그 가족,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고국인 인도네시아에 다시 정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GCI 비자의 발급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전 인도네시아 국민(E32E) △특수 전문성을 보유한 전 인도네시아인(E32F) △2촌 이내의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G) △특수 전문성을 가진 전 인도네시아인 후손(E32H)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여 △인도네시아의 합법적 배우자인 외국인(E31A) △기존 ITAS/ITAP 소지자의 배우자(E31B)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합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E31C)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체류 기간이다. 최장 10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골든 비자와 달리, GCI는 발급 즉시 영구적인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소지자는 5년마다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골든 비자: 경제 성장을 위한 고액 투자 유치

반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골든 비자는 철저히 ‘경제적 기여’와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든 비자의 유형은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자, 세컨드 홈(Second Home) 신청자, 글로벌 인재, 세계적 명사 등으로 세분화된다. 체류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부여되며,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요건은 GCI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5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250만 달러, 10년 체류를 위해서는 미화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모기업의 임원(이사·감사 등)이 체류하기 위해 2,500만 달러(5년)에서 최대 5,000만 달러(10년)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국채나 상장기업 주식,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5년 체류 시 35만 달러, 10년 체류 시 7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정 요건과 비금전적 기여의 균형

이민총국은 두 제도의 세부 요건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GCI 제도의 경우,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부담은 골든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GCI 신청자는 국채, 주식, 뮤추얼 펀드, 부동산 등 금융상품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투자 약정이나, 월 최소 1,500달러(또는 연 15,000달러) 수준의 소득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전략적 전문성’ 경로를 통해 GCI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투자 약정 없이 소득 증빙과 중앙정부의 보증이 포함된 초청장 제출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로 풀이된다.

율디 총국장은 이번 성명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GCI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세계 시민들과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은 ‘비금전적 가치’가 인도네시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이민 정책을 다각화함에 따라, 향후 해외 자본의 유입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인적·문화적 교류 또한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