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기부’ 논란 속 부패 혐의자, 정부에 사건 재검토 요청

부패방지위원회(KPK)

국회 “국유 자산은 기부 대상 아냐” 비판… 검찰 “기부와 기소는 무관” 선 그어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수르야 다르마디가 10조 루피아 상당의 팜유 농장 자산을 국부펀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부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치권과 사법 당국은 즉각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수르야 다르마디의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중부 자카르타 부패범죄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팜유 농장과 원유(CPO) 가공 공장을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 ‘다난타라(Danantara)’에 기부하겠다는 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부 자산의 총 가치는 약 10조 루피아로 추산된다.

법률 대리인 한디카 홍고웡소는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가 ‘창조일자리법’에 근거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로 해결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 카드’에 대해 입법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11위원회 위원장 무카마드 미스바쿤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르야 다르마디 측이 ‘기부’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숲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유 자산”이라며 “해당 부지는 그의 기업인 두타 팔마 그룹이 불법 점유한 국유림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부는 특정 기관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다난타라와 같은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기부 의사가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도네시아 검찰청 특별범죄 담당 기소국장은 “부패 사건 기소와 기부 신청은 별개 사안”이라며 “두타 팔마 그룹에 대한 부패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재판은 현행법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타 팔마 그룹의 소유주 수르야 다르마디는 리아우주 내 37,095헥타르 규모의 국유림을 불법 점유해 팜유 농장으로 운영하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8년간의 도피 끝에 2022년 자수한 그는 대법원 재심을 통해 징역 16년, 벌금 10억 루피아, 국가 손실액 2조 2천억 루피아 배상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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