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1 / 서하랑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연예인들의 ‘사망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죽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대중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배우 신애라는 지난 6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살아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사망설을 부인했다.
그는 “어제 누군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죽었냐고 확인하는 전화였다”며 황당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포털에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가 없으면 전부 가짜뉴스”라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사망설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현정 역시 사망설의 피해자다. 최근 유튜브 활동이 잠시 중단된 사이, 고현정이 사망했다는 루머가 퍼졌고,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브이로그를 통해 “쇼크였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고현정은 해당 루머로 인해 실제 지인이 걱정하며 연락해 오는 일도 겪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개그맨 박준형, 방송인 신기루, 트로트 가수 김다현(당시 16세) 등도 사망설의 대상이 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고령의 배우 김영옥은 “이렇게 계속 죽였으면 살 날이 늘어날까요?”라며 방송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루머들이 주로 유튜브 알고리즘과 광고 수익을 노리는 채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OO 사망’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조회 수를 끌어올리고, 영상 속 내용은 조작된 AI 음성이나 실제와 무관한 화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람들의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은 가짜뉴스 확산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를 넘어선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무심코 올린 영상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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