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자 출국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 금액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러한 명단은 최대 3년간 공개되며, 체불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임금 회수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박균택 의원은 “임금 체불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 범죄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임금 체불 문제와 마약류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