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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온라인상 불법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317억 루피아(한화 약 27억 원) 상당의 불법 화장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식약청장은 2월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및 유해 성분 함유 화장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 709개 시설 중 거의 절반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91개 브랜드에서 총 205,133개의 불법 화장품을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79.9%)은 무허가 제품이었으며, 17.4%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산,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제품들은 유통기한 경과 및 주사제 화장품이었다. 적발 규모가 큰 지역은 족자카르타(112억 루피아), 자카르타(103억 루피아), 보고르(48억 루피아), 팔렘방(17억 루피아), 마카사르(13억 루피아)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불법 화장품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했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파란색 라벨의 스킨케어 제품 대량 생산 관행도 적발했다.
이들 불법 화장품에서 발견된 금지 성분은 과색소침착, 자극, 항생제 내성 및 태아 기형 유발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타루나 이크라르 처장은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고의적인 규정 미준수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2023년 보건법 제17호 제435조 및 제138조 2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유죄 판결 시 사업자는 최대 12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제품 회수 및 폐기, 유통 허가 취소, 사업 활동 일시 중단 등의 행정 제재도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불법 화장품을 부적절하게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화장품 홍보 및 광고는 정식 유통 허가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구매 전 ‘Cek KLIK'(포장, 라벨, 유통 허가, 유통기한) 원칙을 확인하고, 공식 판매점에서만 제품을 구매하며, 불법 화장품 유통 또는 생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식약청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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