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대한민국, 법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인도네시아, 법률 분야 협력 체결. 2025.2.6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정보 시스템의 기술 협력 및 법령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법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6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로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번 협력이 고품질의 법령 제정을 위한 법률 및 법규 정보 서비스 제공, 즉 법률 정보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체결식 후 자카르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번 MOU는 법률 제정 및 법률 정보 시스템 기술 활용 분야에서 전문 지식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법률 정보 시스템 구축 ▲입법 역량 강화 ▲실시간 법률 정보 공유 ▲국제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양국 대표단의 상호 방문, 역량 및 경험 증진, 법률 정보 및 문서 교류, 공동 연구 또는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양국 간 협력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 활용도를 높여 인도네시아 법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정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다하나 푸트라 법무부 법제실장, 로날드 룸분 법무부 법무·정보공개·협력국장,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대리대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최영찬 기획조정관, 이영진 법령정보혁신과장, 박지은 법제교류협력과장, 정만석 국가법령정보센터장 등이 배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법률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나아가 법률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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