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자체 선거 소송 마감일 지나도 접수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Pilkada) 소송 접수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계속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선거 소송 접수 마감일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KPUD)의 최종 개표 결과 발표 후 3일까지다.

수하르토요 소장은 13일(금)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송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의 원칙은 소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dl다. 소송은 계속 처리될 것이며, 재판관들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규칙 제3호 2024년 7조 2항에 따르면 소송은 지역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수하르토요 소장은 마감일이 지난 소송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사건의 각 상황을 고려하여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이러한 고려는 “각 사건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목) 오후 9시 40분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자체 선거 소송은 총 278건이다. 주지사 선거 소송 15건, 군수 선거 소송 216건, 시장 선거 소송 4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예상 소송 건수인 약 300건에 근접한 수치다.

수하르토요 소장은 예상 소송 건수와 실제 접수 건수의 차이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측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접수 마감일이 2024년 12월 18일(헌법재판소 규칙 제4호 2024년)인 만큼, 현재 상황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 제기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니 누르바닝시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접수된 소송을 전자 소송 등록부(e-BRPK)에 등록하고, 2025년 1월 초 시작될 재판을 위한 재판부 구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선거 소송 재판은 각 재판부에 3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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