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전직 회사 법인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7~2021년 자신의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약 7억8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베트남 현지에서 카지노 출입이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을 위조문서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차용증의 서명 필체 등에 미뤄 믿을 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 금액이 커져 변제가 어려워지자, 국내로 도피하기도 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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