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공장은 ‘안전 사각지대’
태국 정부가 최근 폭죽공장 폭발 사고로 23명이 사망하자 공장 안전규제 강화에 나섰다.
2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폭죽공장 설립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솜삭 텝수틴 부총리는 산업부에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당국은 근로자 50인 미만 공장 등 소규모 폭죽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기계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공장 등은 등록·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인력만 고용하는 작은 공장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도 전문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부수입을 벌려는 농민이어서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장 근로자, 주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환경에 관한 법과 규정을 다각도로 정비할 예정이다.
폭죽 제조 허가 관련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수판부리주 살라카오 지역에서는 폭죽공장 폭발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에는 남부 나라티왓주 폭죽창고 폭발사고로 12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태국에서는 폭죽공장과 창고에서 24차례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