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환경규제 대응 방안은…한국 무역위, ‘무역구제 강화’ 세미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1일부터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시행하면서 수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데 따라 무역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생산자의 환경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 투자 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논의다.

아울러 최근 산업 피해의 조사 쟁점 및 대법원 판례, 미국 산업 피해 조사의 쟁점, EU 무역구제 제도 분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 준수 비용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국내기업들이 실제로 적용해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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