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약처 ‘검사명령’ 인도네시아 4개사 과자제품

한국식약처 인도네시아 과자 겸사명령 시행 보도자료. 2023.9.27.한인포스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4개 제조업소가 생산하는 과자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자(산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한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산가(유탕·유처리한 과자에 한함)는 유지를 포함한 식품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공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PT. HANA MANDIRI SEJAHTERA △PT KANG INTERNATIONAL △SYAFRIDA SNACK △PT. TIGA PILAR SEJAHTERA 등 4개 제조업소 과자(유탕·유처리제품)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통관단계에서 산가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이들 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산가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 기간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다.

식품저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9일자로 검사명령이 종료될 예정인 미국(3개소), 덴마크(1개소), 캐나다(1개소)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 제외)에 대해 재검토, 미국 △BIO INTERNATIONAL INC. △DANISCO USA INC. △ESSEL BIOPHARM, CORP △NATURALWELL INC △US PHARMATECH INC, 캐나다 △AZMABIOTECH LTD., △KCI NUTRITION INC. △NUERA NUTRACEUTICAL INC.가 제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제품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 했다.

이들 업소의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 수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2023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