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리후생비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발표

(자료.주 인도네시아 대사관.2023.7.10)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PMK No.66 Tahun 202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정부는 2023.7.1.(토),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복리후생 제공에 대해 <기업의 비용처리 및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령(PMK No.66 Tahun 2023)을 시행하는 바, 관련내용 아래 공유합니다.

1. 핵심내용
o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법인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o 수령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서 모든 직원을 위한 식음료, 격오지에서 제공되는 주거, 업무수행 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안전장비 등을 규정하고,
– 소득세가 부과되는 항목으로 명절 외 연간 3,000,000 RP를 초과하는 고용주의 선물(성과포상 포함), 연간 1,500,000 RP를 초과하는 비사치성 스포츠 지원비용, 월간 2,000,000 RP 초과하는 개인주택 렌트비 등을 규정함.

o 2023.7.1.부터 기업은 매월말 복리후생에 대해 개인별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고, 2023.1.1.부터 2023.6.30.까지 제공된 복리후생은 기업이 원천징수하거나 수령 직원이 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함.

o 2022년 동안 받은 복리후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됨 * 연호(2022.12.20. 발표한 소득세분야 조정 정부령, PP Nomor 55 Tahun 2022)의 제73조에서는 2022년 수령한 복리후생에 대해 소득세를 자진신고토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규정에서는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변경하였음.

2. 관찰 및 평가
o (의미) 금번 발표된 재무부장관령은 2021년 통합조세법률(UU 7 Tahun 2021)과 2022년 소득세 조정 정부령(PP Nomor 55 Tahun 2022)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세무처리에 대한 2대원칙(기업의 비용공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을 더욱 현실화시키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o (목적) 인니 세무당국에서는 국가수입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조세회피 허점을 막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2023.7.6. Kompas),
–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에서는 상위 1.6%의 고소득 납세자만 동 규정에 의해 개인납세를 하게 되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연간 2.2조 RP(2023년 연간 세수목표(1,718조 RP)의 0.1%)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일부 혼란 예상) 약 반년 전(2022.12.20.) 발표한 정부령에서는 2022년 수령한 복리후생에 대해 개인별로 2023.3월 소득세 신고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금번 장관령에 따른다면 2022년 수령한 복리후생은 비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환급절차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인니 국세청장은 기 제출된 세무신고서의 수정을 허용하였다고 언급함.(2023.7.6. Kompas)

3. 장관령 상세내용
가. 고용주 또는 복리후생 제공자(이하 ‘제공자’) 기준 세무상 비용처리 (제2조)
o 근로제공에 대한 상환 또는 보전으로 제공된 비용(복리후생비)은 과세대상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제1항)

o 복리후생으로서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혜택은 소득세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 조항을 적용하며(제4항),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복리후생은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비용을 계상함(제5항).

o 제공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시, 해당 복리후생비용을 국가에 보고함.(제6항)

o 제공자에 대한 비용공제 관련 규정은 다음 시점에 효력을 발생함.(제7항)
a. 2022.1.1. 이전에 시작하여 2022 회계연도에 부기를 하는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2.1.1.
b. 2022.1.1.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여 2022 회계연도에 부기를 하는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2 회계연도

나. 복리후생 수령자(이하 ‘수령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3조)
o 근로 등에 연관되어 제공받는 복리후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소득세 과세대상임. (제1항)

o 수령자에 대한 과세대상 관련 규정은 다음 시점에 효력을 발생함.(제6항)
a. 제2조 제7항 a목에 언급된 수령자에 대해서는 2022.1.1.
b. 제2조 제7항 b목에 언급된 수령자에 대해서는 2022 회계연도

다. 수령자의 소득세 면제되는 항목 (제4조~제8조)
o 다음의 복리후생은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제4조)
a. 모든 직원을 위한 식품, 음료 등
b.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
c. 업무수행 시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복리후생
d. 주 정부, 지방정부, 마을 등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복리후생
e. 특정 유형 및 제한이 있는 복리후생

o [제4조 a목 관련] 마케팅·운송·기타 외부 서비스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 특성상 제공자가 지급하는 음식·음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쿠폰이 지급될 수 있는 바, 그 쿠폰의 가액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제5조 제4항),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제5조 제5항).
a. 1개월 내 각 수령자 당 2,000,000 RP
b. 상기 수령자 당 1개월 내 2,000,000 RP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액

o [제4조 b목 관련] 특정 영역(주로 외딴 곳)에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는 주택 등 거주지, 의료 서비스, 교육, 예배, 운송, 비사치성 스포츠 등이 포함됨. (제8조)

o [제4조 c목 관련] 업무수행 시 안전, 보건 등의 사유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복리후생에는 제복, 작업 안전장비, 직원 셔틀서비스, 승무원 등을 위한 숙소, 풍토병·전염병·국가 재난을 처리하는 맥락에서의 복리후생 등이 포함됨. (제6조)

라. 제공자의 원천징수, 수령자의 소득세 신고 의무 (제23조~제24조)
o 제공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2023.1월부터 2023.6월까지 제공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됨(제23조).
o 2023.1.1.부터 2023.6.30.까지 제공된 복리후생에 대하여, 제공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제24조)

마. 부록 A :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목록
① 전 직원이 받는 전제하에, 종교 명절(크리스마스, 이슬람, 힌두교, 설날 등) 시 고용주가 제공하는 선물은 전액 비과세
② 상기 1번 외의 선물은 1인당 연간 3,000,000RP 까지만 비과세
③ 컴퓨터, 랩탑, 핸드폰을 포함한 업무설비는 전액 비과세
④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시설은 업무상 재해, 질병, 응급 대처 등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⑤ 비사치성 스포츠(골프, 경마 등 제외)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500,000RP 까지만 비과세
⑥ 기숙사, 호스텔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⑦ 아파트, 개별주택 등 개인이 사용권을 소유한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월간’ 2,000,000RP 까지만 비과세
⑧ (고용주의 지분참여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2개월간 고용주로부터 받은 평균 총소득이 월간 100,000,000RP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⑨ 금융서비스위원회(OJK)의 승인을 받은 연기금에 대해 제공자가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⑩ 종교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실, 예배당 등 종교시설
⑪ 2022년 동안 받은 모든 현물 등 복리후생

바. 부록 B : 계산 사례
① 직장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대체 쿠폰의 가치 차액 예시
(1) PT BA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매월 직원당 Rp.2,500,000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함. 마케팅 부서 직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PT BA는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대신 식음료 쿠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 이 쿠폰은 PT BA가 지정한 레스토랑에서 교환할 수 있음. 쿠폰 값은 매월 마케팅 부서 직원당 RP.2,700,000임. 이 경우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케팅 부문 쿠폰의 가치는 PT BA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가치인 Rp.2,500,000를 초과할 수 없음.
소득세가 적용되는 쿠폰 가치의 초과 계산은 다음과 같음. IDR 2,700,000 – IDR 2,500,000 = IDR 200,000

(2) PT BB는 직원 1인당 월 RP.1,500,000 가치로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함. 운송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PT BB는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대신 식음료 쿠폰을 제공함. 쿠폰 값은 운송 부서 직원당 월 RP. 2,300,000임. 이 경우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사업부 직원의 쿠폰가액은 제5조 (4)항 a에 따라 RP.2,0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가 적용되는 쿠폰 가치의 초과 계산은 다음과 같음. RP 2,300,000 – RP 2,000,000 = RP 300,000

② 수령 시기, 항목별 연간 과세대상 금액 계산
2024년 동안 PT BC는 Mr. BZ에게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제공하였음.
a. 2024년 2월 20일, RP 500,000.00 상당의 설날 음식 형태의 선물
– 이는 설날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전액 비과세
b. 2024년 3월 19일 회사 창립기념일에 RP 1,000,000.00 상당의 가전제품
c. 2024년 6월 18일에 성과포상 차원에서 RP 4,000,000.00 상당의 텔레비전
d. 2024년 8월 19일 성과포상 차원에서 RP 2,000,000 상당의 전자레인지
– 상기 b,c,d는 종교 명절 등과 관계없으므로 연간 RP 3,000,000 까지만 비과세가 됨. 따라서 (RP 1,000,000 + RP 4,000,000 + RP 2,000,000) – RP 3,000,000 = RP 4,000,000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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