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이용시 동일한 톨카드 사용해야…. 구간 왕복요금 지불 사례

kartu e-toll 톨카드

(한인포스트) 유료 도로 이용자가 입구와 출구에서 다른 톨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노선 왕복 구간 통행료(Tol Dua Kali Lipat)를 지불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유료 도로에 관한 2005년 정부 규정 제15호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유료 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할 때 도로 진입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에서 한 운전자가 72만 4천 루피아 통행료를 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차를 몰고 찌캄펙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냈다는 것.

하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는 주행 방향과 진입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장 먼 통행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었다.

이에 도로공사 Jasa Marga는 현장 조사 결과, 운전자가 GT Cikampek Utama 1로 진입한 후 GT Cikampek Utama 2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자사 마르가는 서면 성명에서 “진행 방향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료 도로에 관한 2005년 정부 규정 제15호에 따라 운전자는 과실에 대해 상당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료 도로에 관한 2005년 정부 규정 제 15호 86조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다.

유료 도로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위반 할 경우 가장 먼 거리 통행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유료도로 이용자가 통행료 지불 시 유료도로 진입 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 손상된 진입 증명을 제시
– 올바른 진입 증명을 제시할 수 없거나 통행 방향에 따른 진입 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유료 도로에서 운전자는 동일한 전자 통행카드(kartu e-toll yang sama)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진입할 때와 나갈 때 다른 전자통행카드를 사용하면 톨게이트 시스템이 운전자가 어느 톨게이트에서 진입하는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운전자는 유료 도로에서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 출구를 놓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를 나가서 전자 톨카드와 통행권을 탭한 후 다시 유료 도로에 진입해야만 한다.
톨게이트는 같은 방향의 같은 카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둥 톨게이트에서 탭인(tap-in)한 경우 자카르타 톨게이트가 아닌 반둥 톨게이트에서도 탭아웃(tap-out)해야 한다.

자카르타 톨게이트에서 탭아웃하고 반둥 톨게이트에서 탭인하면 시스템에서 출발지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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