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편취한 5개 법인(컨소시엄) 대표 및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등 5명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검증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데이터 구축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5명은 한국인 직원 240명을 채용하거나 다수의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실제로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했다.
또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허위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기금을 착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챙긴 금액이 53억원에 이른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돼 공공성이 강하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서 직원을 허위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들에 돌려준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 수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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