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한국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2천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천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억원, 지난해 1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묶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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