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행 갔다가 ‘이 식품’ 사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인도네시아 여행을 마치고 현지에서 맛있게 먹은 돼지고기 햄이나 육가공품을 사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면 1차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라 육류 제품을 한국내에 들여오기 전에는 사전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짐에 따라 해외 여행을 검토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잘못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월 17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축산물을 들여오다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가 아닌 축산물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홍콩,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서만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전국 8개 공항과 6개 항만에서도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부 술라웨시 포소시는 자카르타산 냉동 돼지고기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일종인 검역동물병해충(HPHK)에 양성 감염돼 7톤을 폐기했다고 안타라 통신이 4월 24일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부는 3단계 경보를 내리고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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