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원회, 성희롱 피해자 형법 및 민법 소송 금지

지난 202년11월 국가여성인권위원회 회원들이 성폭력 방지법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장 정문에서 여성 신발로 항의를 하고 있다.

국가여성인권위원회(Komnas Perempuan- Komisi Nasional Anti Kekerasan Terhadap)는 성희롱 피해자는 깊은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을 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은 깊은 두려움과 정신적 외상을 입기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을 선호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반발로 역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가 형사 또는 형사 소송에 고소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인권위원회 Siti Aminah Tardi 위원은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법을 위반으로 고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시시효를 지나서 고발하기에 증거 불충분과 공시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우니 피해 사건이 발생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