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한 아내와 이혼은 합법인가?

이슬람 남성이 상담소에 이혼 문제로 질문했다. 그는 아내가 결혼 9년 후에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혼은 결혼에 관한 법률 1974 – 1호, 정부령 1975 – 9호에 규정되어 있다.
결혼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르면 결혼 종료는 사망 또는 법원이 승인한 이혼으로 종료된다. 또한, 결혼에 관한 법률 39조에 따르면 이혼은 법원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에만 법원 청문회 앞에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혼 소송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대리인이 피고의 거주지 법원에 제기한다.
결혼에 관한 법률 1974 – 1호 40조 또는 정부령 1975 – 9호 20조 1항에 따르면, 무슬림 부부 경우 이혼은 이슬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남편이나 아내는 결혼이 취소된다. 이슬람법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의 종교적 개종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슬람법 편찬 75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개종해도 파혼이 성립된다.
그러나 개종을 근거로 이혼은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아내의 개종으로 인해 남편이 종교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슬람법 편찬 (KHI) 129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거주 지역 종교재판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도록 되어있다.
개종 문제로 이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종한 사람이 아내이면 결혼이 취소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책임이 없다. 둘째, 개종자는 자식에 대한 양육권이 없다. 이는 아내가 이슬람법 편찬 105조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슬람법 편찬 105조에 따르면 개종이 아닌 이혼은 아내가 12세 이하의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다. 12세 이상 자녀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선택하여 따라갈 수 있다. 대법원 규정은 12세 이하 자식에 대한 양육권은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 개종한 여성은 12세 이하의 자식에 대한 양육권이 없다. <기사. 디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