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은 3월 1일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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