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인도네시아 목재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기는 등 범행에 가담한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모집 총책 C(48)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성 높은 목재를 수출하고 부동산 개발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16년 8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264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도 전산상으로 발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필리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엔 피해자 1명에 대한 1억원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교도소 녹취파일 확인 등을 통해 다단계 형태라는 점을 확인, 불법 유사수신 조직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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