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STNK) 만료 2년 경과 미 갱신 차량 압수

▲2025년 4월부터 자동차 등록증(STNK) 만료 후 2년 동안 갱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압수 조치를 시행한다는 교통부 장관령. 2025.3.17

2025 시행: 납세 의무 강화 및 차량 관리 질서 확립 목표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자동차 등록증(STNK) 만료 후 2년 동안 갱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압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납세 의무 준수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차량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규정(Perpol) 제7호(2021년, 자동차 등록 및 식별에 관한 규정)와 도로 교통 및 운송에 관한 법률 제22호(2009년) 제74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증(STNK)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데이터 삭제 및 차량 압수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STNK)은 차량 소유권 증명과 세금 납부 증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차량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등록증(STNK)을 갱신해야 하며, 5년마다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등록증 만료 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운행 요건 미충족 차량으로 간주하며, 이번 압수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압수 조치 시행에 앞서, 경찰 당국은 차량 소유자에게 총 3단계에 걸쳐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

첫 번째 경고는 차량 데이터 삭제 예정일 3개월 전에 발송되며, 이후 차량 소유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경고 발송 1개월 후 두 번째 경고가 발송된다.

두 번째 경고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을 경우, 다시 1개월 후에 세 번째 경고가 발송된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세 번째 경고 발송 후 1개월 이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데이터는 차량 등록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차량은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 의무 준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은 본인 차량의 등록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 시행은 인도네시아 차량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 안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