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는 한국 등 20개 국가에 세라믹 타일 등 7개 품목에 반덤핑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부 등 합동조사단의 수입 물품 조사 대상은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의류, 세라믹 타일, 전자 기기, 화장품, 섬유 완제품, 신발 등 7개 품목이다.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omite Antidumping Indonesia, 이하 KADI)가 권고했던 세라믹 타일에 45~50%의 반덤핑 수입 관세(bea masuk antidumping, BMAD)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8월 6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줄키플리 무역장관(Mendag Zulhas)은 서부 자와주 브카시 군 찌까랑 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균 반덤핑 수입 관세 BMAD는 약 45~50%”이라면서 반덤핑위원회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부는 반덤핑위원회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도 세라믹 타일 수입과 관련된 조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13%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다.
무역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수입관세(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BMTP)가 먼저 진행되었다. 재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세는 13%”라면서 “이제 완료된 것은 세라믹 타일이며, 다른 품목은 아직 계산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부(Kemendag)는 반덤핑 수입 관세 BMAD와 수입관세 BMTP의 부과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권한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덤핑 과세BMAD는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제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산업부 산하 기관인 KADI가 권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재무부 규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 조치와 무역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과 대상에 있다.
두 조치를 부과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국내 산업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은 덤핑을 실행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원산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 기업/생산자에게 부과된다.
인도네시아가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국가는 인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튀르키예,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이집트, 대만 등이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