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 고객 정보 해외로 넘긴 알리,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과징금 19억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위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천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841만여명에 달합니다.

현재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의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셈인데요.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알리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알리익스프레스

[영상] 내 정보가 중국으로?…알리,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과징금 19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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