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세청 “수화물 규정 시행보류 … 개정 기다릴 것”
무역부 “장관규정 철회되지 않고 이주근로자 화물만 면제” 재확인
16일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무역부 장관 제2023년 36호에 항공 탑승객의 개인 수하물에 대한 반입제한 규정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조항 시행이 일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이주근로자 수화물은 면제되지만 일반인과 외국인 수화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혼선이다.
17일자 꼰탄 경제지에 따르면 ‘수화물 반입 규정 반발이 거세다’라는 제호에서 “당국은 무역부 규정 2023년 36호를 재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17일자 비즈니스 경제지도 ‘승객 물품 반입 규정 공식 폐지’라는 제목에서 재무부 세관국 소비자 안내 국장은 “수화물 반입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은 경제 장관 회의(keputusan Rakortas Tingkat Menteri Bidang Perekonomian)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결정이 나중에 해당 규칙으로 시행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확인했다.
4월 17일 비즈니스 경제지에 따르면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장관 회의(keputusan Rakortas Tingkat Menteri Bidang Perekonomian)는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국(BP2MI) Benny Rhamdani 국장과 외교부 Pahala Mansury 차관, 관세청, 산업부 등 고위직 경제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상품에 대한 기술적 고려 사항(Pertek)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무역부 규정 2024년 3호대신에 2022년 25호와 2021년 20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탑승객 수화물은 재무부 소관이지 무역부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무역부 입장은 단호하다.
무역부 Zulkifli Hasan 장관은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규정(Permendag) 36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정만 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Zulkifli 장관은 해당 개정안은 2024년 제3호에 포함된 인도네시아 해외이주 노동자(PMI)가 보낸 상품 수입에 관한 규정만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8일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Zulkifli Hasan 장관은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는 취소되지 않았고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3호로 개정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Zulkifli 장관은 해외 이주노동자가 보낸 물품의 수입은 수입 허가 제한사항에서 면제되고 상품의 유형과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새 상품이든 중고 상품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은 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되지 않고 위험물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주 노동자가 보낸 물품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보낸 상품 수입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품 수입 규정에 관한 2023년 재무부 장관령(PMK) 제141호를 적용하게 된다.
재무장관령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국(이하 BP2MI)에 등록된 이주노동자 화물에 대해 1년에 최대 발송 횟수가 3회이고 발송물당 관세 가격이 FOB (Free on Board) 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P2MI에 등록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라도 해외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가 확인한 반입품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는 것.
이주노동자가 보낸 물품의 관세 가격이 FOB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7.5%의 일반 물품 수입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조정부장관과 무역부 장관은 해외이주근로자 수화물은 면제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반인과 외국인 수화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해외 여행자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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