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 8.30일부터 시행…’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
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 가능 선물에 포함…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교환권은 안돼
8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상품권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이들이 주고받는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복숭아 1상자’, ‘전복 선물세트’ 등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 금액권은 안 된다.
선물가격 상향 조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숙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올해 초에도 일각에서 논의됐고 권익위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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