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이하 앱) 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indonesiabaik.id가 보도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시스템 경영자(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PSE)들이 앱을 관리하는 기준은 정보통신부 장관령 2020년 5호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령은 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 규정은 자국민과 외국인 전자시스템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앱 등록은 전자기반 사업 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의 https://oss.go.id를 통해 시행된다. 이 원스톱 서비스인 oss.go.id는 정보통신부와 직접 연결된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앱은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인 구글, 페이북 등 여러 앱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시스템 경영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사용하도록 일반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시스템 경영자들에게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은 디지털 사업자의 세금 납세도 형평성을 갖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