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절대적 사형제’ 폐지한다…”중요한 진전”

(뉴스1) 말레이시아가 절대적 사형제(mandatory death penalty)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 주나이디 투안쿠 자파르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내각은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 11건, 위험 약물법 39B조(마약 밀매)에 따른 범죄 1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형을 결정하는 범죄 22건에 대한 대체 형벌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살인, 마약 밀매, 테러, 납치 등 중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여 선고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절대적 사형제가 잔인한 처벌이며, 반인권적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했지만 사형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 주나이디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는 법무장관실, 총리실 법무부서, 기타 관련 부처가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정부에 대한 어떤 제안에도 ‘비례성’과 ‘합헌성’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 형 전 절차 마련, 양형위원회 설치, 양형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위원회 구성, 교도소 개혁, 형 부과 등 국내 형사사법제도의 방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에 인권단체들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트워치 아시아인권 부국장은 “말레이시아가 절대적 사형제를 폐지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사형제 도입 추세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지난해 기준 사형수 1395명이 있으며, 그중 단 한 건도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반면 미얀마를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여전히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IQ 69의 지적 장애를 가져 국제적인 사형반대 청원이 일었던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이 싱가포르에서 사형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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