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한인기업인 A씨는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어 출국할 수 없었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A씨가 확인해 보니 세무 체납이었다는 것.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은 국가채권위원회(이하 PUPN- Panitia Urusan Piutang Negara)에서 관리하는 국가 채권 관리 최적화의 맥락에서 조치한다. 이러한 출국금지는 채무 보증인 및 담당 채무자에게 억제 효과를 갖고 자신의 채무를 국가에 청산할 수 있도록 수행된다.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국금지 요청 자료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작성되었다고 게재했다.
* 출국금지 단계
국가 채권은 주로 관련 기관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가채권위원회 PUPN로 이관된다. 이는 채권의 질이 불량채권으로 분류되어 담보물이 있는 경우 완전한 채무자 데이터를 PUPN에 관리가 이양됨을 의미한다.
PUPN은 제출 파일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에 따라 금액이 확실한 경우 관리 승인서(SP3N- Surat Penerimaan Pengurusan Piutang Negara)를 발행한다. PUPN은 관리 단계에서 적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채무 보증인과 채무자 담당자를 호출한다. 청문회에서 채무자 국가에 대한 금액,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증거를 요청한다.
만일 채무 보증인이 오지 않고 제출된 소환장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PUPN은 국가 채권 금액 결정을 위한 결정 서신(PJPN- Surat Keputusan Penetapan Jumlah Piutang Negara)과 강제 서신(SP- Surat Paksa)을 발행한다.
국가채권위원회 PUPN의 법적 권한은 채무 보증인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역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출국금지는 이민 사유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기타 사유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인, 채무보증인, 주주 및 상속인(Penanggung Hutang, Penjamin Hutang, Pemegang Saham dan Ahli Waris)이다. 채무 보증인이 회사 형태인 경우 PMK 240/2016 124조에 의거하여 채무 보증인의 법인, 이사회 및 위원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출국금지는 PMK 제12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남은 부채(sisa hutang)
1) Rp 500,000,000.00(5억 루피아) 이상
2) Rp 500,000,000.00(5억 루피아) 미만이지만 대상자가 자주 출국하는 경우
* 부정행위 대상자(objek Pencegahan beritikad tidak baik)
또한 제12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의적인 채무자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b) 지불한 적이 없거나 나머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을 연기하는 행위
(d) 호화로운 생활
* 출국금지 예방조치
출국금지 예방조치는 채무 보증인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국가에 청산할 의향이 있다는 희망으로 수행된다. 출국금지는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최대 6개월 한 번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 입수한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와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입국 허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뒷받침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는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제공되는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국금지는 필수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법에 의해 종료된다.
기업 채무이사회는 외국인이더라도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PUPN은 외국인이 먼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즉시 청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1. 출국금지은 채권추심위원회가 채권관리를 위한 단계를 수행한 후 채권추심위원회가 부채를 갚을 책임자를 소환하여 경고한 후 하는 추가 조치다. 채무보증인/채무담당자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에 의해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허가 정보뿐만 아니라 교차 데이터를 포함한 지원 데이터가 필요하다.
3. 대상자는 누구든지 결정을 내린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제공되는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한다. 이의신청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방지기간의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실행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필수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자료.재무부 홈페이지 2020년 11월 자료)